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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-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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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14조 (과세)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4조(과세)''' ①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·군속 및 그 가족은 루이나 군대에 근무하거나 고용됨으로써 받는 소득에 대하여 유고랜드에서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. ② 제1항의 자는 유고랜드 안에 체류하는 기간을 유고랜드의 조세에 관한 법령상 거주 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. ③ 루이나 군대가 공용으로 보유·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④ 제1항의 자가 유고랜드 안에서 취득한 유체동산의 소유·사용·이전에 대하여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}}} 제2항이 핵심이다. 체류 기간이 거주 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으므로 장기 체류자도 유고랜드의 거주자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. 그 결과 유고랜드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도 사실상 사라진다. 1991년 1차 개정에서 유고랜드 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는 문구가 합의의사록에 들어갔다. 본문 제2항은 개정되지 않아, 실무에서는 합의의사록과 본문의 충돌로 다투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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